[박시형 변호사] 법조신문 - 최저임금 미만 저소득 채무자도 ‘3년 미만 변제’ 허용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6관련링크
본문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취약채무자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은 개정 실무준칙 제424호(변제계획의 변제기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24호를 통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일부 채무자에 대해서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왔다. 기존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였다.
법원은 지난 9월 23일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채무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 따라 취약채무자로 인정 받으려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았을 것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개인채권자가 없을 것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채무가 없을 것(물품구입에 의한 신용카드채무는 제외)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변제기간이 자동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달리 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개정 준칙은 시행일인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에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한변협 도산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시형(사시 51회) 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실무준칙 제424호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래 전세사기 피해자(2023년), 두 자녀 양육 채무자(2024년)로 대상을 꾸준히 넓혀 왔다”며 “이번 개정은 연령이나 가족 형태, 특정한 피해 사실이 아니라 ‘소득 수준’ 자체를 단축 기준으로 삼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의 채무자에게 일률적으로 3년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는 개인회생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기준도 다른 회생법원과 각급 법원의 도산전담재판부로 확산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혜령 기자